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저는 북한산 가는 길에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줄줄이, 태연하게.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는지 잘못 알고 계신 운전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적신호에 들어간 순간, 그건 이미 신호위반입니다비보호 좌회전(Unprotected Left Turn)이란, 전용 좌회전 신호 없이 운전자가 직접 맞은편 차량과 보행자 상황을 판단해 좌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신호기가 좌회전 타이밍을 정해주지 않으니 운전자 스스로 판단해서 진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의 전제 조건은 단 하나,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입니다. 그날 북..
뒤차가 먼저 유턴을 가로채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80 대 20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 이 상황을 접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턴 차로에서의 새치기 사고, 과실은 실제로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제 경험과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새치기 유턴, 생각보다 훨씬 자주 목격합니다일반적으로 유턴 차로에서는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말, 저녁 외식을 하러 나갔다가 식당가 앞 유턴 구간에서 직접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대형 식당들이 밀집한 지역이라 주말 저녁에는 유턴 대기 차량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고, 저도 그 줄에 끼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턴 신호가 들어..
황색 신호에 멈췄다가 뒤차에 추돌당한 앞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처음 이 판례를 접했을 때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법대로 했는데 오히려 책임을 진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황색 신호 앞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그 찰나의 혼란, 단순히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닙니다.급정거 추돌, 법원 판결이 만들어낸 역설대법원 판례는 황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원칙으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황색 등화가 켜진 순간, 차량은 정지선 직전에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에서는 이 원칙이 충돌을 유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사례들을 보면 패턴이 분명합니다. 2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이 황색 신호에 급제동(急制動)을 시도하자 ..
신호 대기 중인데 뒤에서 경적이 울려댑니다. 앞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고, 신호는 아직 빨간불인데도요. 저도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무렵에 이 상황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기억이 납니다.직우차로 신호 대기, 법적으로 비켜줄 의무가 있을까직우차로(직진·우회전 겸용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앞차가 뒤에 오는 우회전 차량을 위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습니다. 다른 차들이 앞으로 슬금슬금 나가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보고, 저도 몇 번은 따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서 "그거 위반이야"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제대로 찾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직진·우회전 겸용 차로나 우회전 전용..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옆 차선이 비어 있으면 슬쩍 넘어가고 싶은 마음,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길, 차가 드문 터널 안에서 별생각 없이 차선을 바꿨다가 며칠 후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 든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아, 하지 말라는 건 진짜 이유가 있구나'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선 차선 변경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복합 차선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바꾸면 안 되는 진짜 이유3~4년 전, 저희 가족은 여름마다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동해 바다로 향했습니다. 동해가 가진 그 시원한 느낌은 서해나 남해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1년에 꼭 한 번은 가야 직성이 풀리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길에서 문제..
저는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꼬리물기 위반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꼬리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파란불에 교차로로 들어섰고, 나름 앞을 보고 판단한 건데 신호가 바뀌어 버렸고 다른 방향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위반인 줄은 몰랐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제 행동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명시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즉 꼬리물기에 해당했습니다.파란불에 진입해도 꼬리물기가 된다일반적으로 신호를 지켰다면 괜찮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이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약간 정체가 있는 사거리에서 녹색 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보고 충분히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