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을 보고 돌아온 주차장에서 내 차에 흠집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올해 초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정확히 그 상황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아빠, 이쪽 문에 자국 났어"라고 말하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무력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연락처 하나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사유지라서 괜찮다? 법 개정으로 완전히 달라진 현실많은 분들이 백화점이나 마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도로 이외의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차된 차를 건드리고 도망쳐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 외의 곳'이란 아파트 단지 내부나 쇼핑몰 주차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더라도 공식적인 도로 구역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유지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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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