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장롱면허를 꺼내 다시 운전을 배워야겠다고 하셔서 방문 도로 연수를 알아보다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포털에 검색하면 넘쳐나는 사설 업체들, 저도 처음엔 그냥 예약할 뻔했거든요. 2025년 12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학원의 방문 연수가 전면 합법화된 지금, 불법 업체와 정식 학원을 구분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제도 개정, 뭐가 달라졌나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장모님 연수를 알아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2025년 12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운전학원이 수강생의 자택이나 직장 앞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도로 연수가 공식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기존에는 학원 구내와 지정된 도로에서만 교육이 가능해서 수강생이 무조건 학원으로 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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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