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꼬리물기 위반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꼬리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파란불에 교차로로 들어섰고, 나름 앞을 보고 판단한 건데 신호가 바뀌어 버렸고 다른 방향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위반인 줄은 몰랐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제 행동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명시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즉 꼬리물기에 해당했습니다.파란불에 진입해도 꼬리물기가 된다일반적으로 신호를 지켰다면 괜찮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이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약간 정체가 있는 사거리에서 녹색 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보고 충분히 빠..
카테고리 없음
2026. 6. 17.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