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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으로 추월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떠올려봐도 기억이 없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1차로로 차선을 바꿔 추월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속도를 올리지도 않고 유유자적 정속 주행하는 차가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별생각 없이 2차로로 빠져 원래 추월하려던 차들을 오른쪽으로 지나친 뒤 다시 2차로로 들어갔습니다. 추월에 성공했으니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이 위반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2주쯤 지났을까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평소에 웬만하면 법규를 지키며 운전하는 편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전에 위반 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을 때는 "올 게 왔구나" 싶은 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이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도 처음엔 "이게 위반이었어?"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한 제 반응이었습니다.

     

    이후 사각지대 관련 사고 영상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측 추월 중 발생한 사고 장면들을 보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왜 우측은 안 되는 걸까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앞지르기를 할 때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란,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앞차를 추월하거나 지정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앞질러 나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빨리 가고 싶다는 이유로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치고 나가는 것이 이 조항에 정면으로 저촉됩니다.

     

    왜 반드시 좌측으로만 추월해야 하는지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석은 좌측에 위치합니다. 이 때문에 좌측 추월 시에는 추월하는 쪽과 추월당하는 쪽 모두 서로를 사이드미러(후측방 확인 거울)로 비교적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측으로 추월하면 운전자 기준으로 조수석 쪽이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死角地帶, blind spot)가 훨씬 넓어집니다. 사각지대란 운전자가 전방, 미러, 육안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시야 차단 구간을 말합니다. 우측에는 이 사각지대가 좌측보다 현저히 크게 형성되어 두 차량이 서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사고 영상 중에는 화물차가 우측 차로를 이용해 무리하게 끼어들다 큰 충돌을 낸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영상들을 보고 느낀 건, 우측 추월이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대형 사고의 도화선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고속도로의 추월 차로, 즉 추월을 위해 지정된 차로 역시 가장 좌측인 1차로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처벌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벌점: 10점 부과
    •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단순 보험 처리 불가, 형사처벌 대상

    여기서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한 특히 위험한 12가지 운전 행위로, 이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교통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제가 당시에 다행히 사고 없이 넘어갔지만, 만약 접촉 사고라도 났다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추월 금지 구역, 알면서도 모르고 지나치는 곳들

    추월 위반은 방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추월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와 시기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른 추월 금지 장소와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월 금지 장소:

    • 교차로: 신호와 차량이 엇갈리는 곳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움
    • 터널 안: 조명 차이와 좁은 구조로 위험성이 배가됨
    • 다리 위: 차로 폭이 좁고 측방 공간이 없음
    • 커브길 및 경사로 중 추월 금지 안전 표시 구간

    추월 금지 시기:

    • 앞차의 좌측에 이미 다른 차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경우
    • 앞차가 이미 다른 차를 추월 중이거나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또는 경찰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를 추월하려는 경우

    제가 직접 운전을 해오면서 느낀 건, 이런 장소에서 추월하는 차량을 정말 자주 목격해 왔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 차 운전 좀 거칠게 하네" 정도로만 생각했지, 위반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운전자들이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추월을 당하는 쪽에도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은 합법적으로 추월하는 차량이 있을 때 속도를 올려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난폭운전죄(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험 운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죄란 단순 범칙금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도로 위 위험 행위를 말합니다. 추월을 막는 행위가 쌓이거나 그 정도가 심하면 실제로 처벌 사례가 생깁니다.

     

    이제 우측으로 달려오는 차가 보이면 그냥 넘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저도 직접 써봤더니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것과 알고도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알았으니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만큼은 조급함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제가 그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바로 그 마음가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