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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만에 119건. 이번 연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에서 나온 적발 건수입니다. 저도 지난 주말 정체 구간에서 1차로를 쌩 지나치는 승합차를 보면 '저거 혹시 위반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 커뮤니티에서는 전용차로 위반으로 벌점 30점에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는 글을 심심치않게 봅니다. 규정을 제대로 알고 달렸다면 그 운전자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아무 승합차나 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차량 기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큰 차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뭉뚱그려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지난 주말 정체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질주하는 승합차를 보며 '아, 나도 저런 큰 차 타면 저기 달릴 수 있겠구나'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실제 규정은 차종과 탑승 인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며, 차량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핵심은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 즉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승합형 차량은 '조건부 허용'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조건부 허용이란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일 경우에만 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13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나 노선버스는 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많은 분들이 이 두 범주를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9인승 차량을 몰면서 동승자가 2~3명뿐인데도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도 탑승객이 단 2~3명에 불과한 승합차들이 줄줄이 적발되었는데, 규정을 몰랐던 건지 알면서도 무시한 건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 13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및 노선버스: 탑승 인원 무관하게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합·승용차: 운전자 포함 6명 이상 탑승 시에만 통행 가능
-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
헬기에 암행순찰차까지, 단속망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그렇다면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카메라 없는 구간만 피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번 단속 방식을 보고 나서 그 생각을 바꾸게 될 겁니다. 저도 이번에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서 단속 체계가 생각보다 훨씬 입체적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경찰 헬기가 상공에서 위반 차량을 먼저 포착하고, 차량 번호판을 정밀 채증한 뒤 즉시 지상 순찰대에 무전을 보내는 방식이 활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채증(採證)이란 위반 행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중 채증이 완료되면 지상에 대기 중인 암행순찰차가 투입됩니다. 암행순찰차란 일반 승용차처럼 외관을 위장한 경찰 차량으로, 평상시에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차량이 위반 차량을 추격해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갓길로 유도하여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완료합니다.
단속 경찰관들은 짙은 선팅 차량이라도 주행 모습과 차량의 무게감 등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탑승 인원을 가늠해 낸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냥 카메라로만 찍는 줄 알았는데, 사람의 눈이 훨씬 더 세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 구간을 집중 점검한 결과, 단 2시간 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119건과 음주운전 적발까지 이어졌습니다(출처: 경찰청).
특히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 이상으로 측정된 숙취운전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숙취운전이란 전날 음주의 영향이 다음 날까지 이어져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잠자면 깬다'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 원, 그래도 달리겠습니까
결국 현실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적발되면 얼마나 손해일까요? 이번 단속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제가 본 사례처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안전신문고 신고로 넘어가면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신문고란 일반 시민이 교통 법규 위반 현장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앱 기반 신고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경찰이 없어도 옆 차 블랙박스가 단속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정체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타고 싶다는 충동은 솔직히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것입니다. 저도 그 주말 '그냥 달려버릴까' 하는 생각이 0.3초 정도는 스쳤으니까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다인승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설계된 공공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공공 인프라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조성된 도로 시스템 전반을 의미합니다. 규정 미달 인원으로 달리는 것은 그 시스템 전체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적발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줬다"라고 변명했다는 사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안내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까지 안내해주진 않습니다. 결국 핸들을 잡은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조금 빨리 가려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수준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봄나들이는 그야말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얌체 운전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라는 걸, 이번 단속 결과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 현장 단속 적발 시: 벌점 30점 + 범칙금 6만 원 부과
- 안전신문고 시민 신고 시: 과태료 9만 원 부과 (벌점 없음)
- 누적 벌점 40점 이상: 면허 정지 처분 대상, 단 한 번의 위반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정체 도로에서 옆 차가 전용차로를 쏜살같이 지나칠 때의 그 묘한 박탈감,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차가 규정을 지키고 달리는 차라면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규정을 어기고 달리는 차라면 그 뒤에 반드시 청구서가 따라옵니다. 결국 도로 위의 질서는 단속 카메라나 경찰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블랙박스를 켠 채 달리는 옆 차도,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의 손가락도 그 질서의 일부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